안건번호 | 법제처-15-0214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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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A협동조합의 정관에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정관으로 중임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의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각 호에서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등을 규정하면서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의 정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 외에도「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임원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어 2006. 7. 29.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