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17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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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 ||||
안건명 | 산림청-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공유(共有)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이 공유(共有) 산림의 경우에 그 산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소유자임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로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호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을 표시하고 입목벌채 허가신청서에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벌채를 하려는 산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로서 명백히 관리행위에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물인 산림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해당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