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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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시부모의 사망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를 남편이 상속받은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부인인 A가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를 상속받음. A는 그 후 환경부로부터 재상속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이의가 있아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1호),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제1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1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토지 소유 요건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제1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제2호)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강수계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자(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자(제2호의2) 등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된 경우 해당 토지 등의 피상속인(皮相續人) 또는 증여자(贈與者)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이러한 구 한강수계법상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사항을 내용의 변경 없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한 것입니다. 즉, 이 규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상 상속재산과 증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부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요건과 후반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受贈者)에 관한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연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을 것”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자에 불과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