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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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과 관련한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 ||||
안건명 |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 민원인은 원격교습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학습자가 실제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경과 전이라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을 규정하면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관하여, 교습 시작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외의 부분 표에서는 교습비의 반환사유와 수강생의 교습기간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 형태의 학원의 경우에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일반 학원과 달리 수강생의 의사에 따라 교습기간과 무관하게 교습내용을 수강할 수 있고, 또 총 교습내용 중 실제 교습한 부분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교습 학원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2호는 원격교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