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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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지?
○ 현행 산지관리법령의 복구비 관련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에는 공원, 녹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서는 공원, 녹지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 시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지관리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로 한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서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대상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서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 등에서는 각 조문의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를 산지관리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복구비 예치의무를 부담시키는 입법취지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또는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즉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비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대한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사업이지만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설치된 산지의 관리주체가 국가 등이 되어 사경제주체로서 민간이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보다 안정적으로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가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195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복구비 예치의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시설의 내용 및 범위를 같은 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건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는 그 시설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어 공용·공공용시설로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령상 공용ㆍ공공용시설로 열거된 시설에 한해서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에서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산지관리법령상 열거된 시설에 한정하여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면 「산지관리법」이 아닌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등이 의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목적과 용도가 공공용이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