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32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회신일자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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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 ||||
안건명 |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질의하였는데, 부처별로 회신한 내용이 상이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함) 및 일정한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과 특정직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종전 법령의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종전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 가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ㆍ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2012. 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등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