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3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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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지?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4층 또는 5층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법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달라 동 부평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되,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 및 법 제15조의3에 따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을 포함함)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서는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에서는 노유자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제1호라목4)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노유자시설의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2. 6. 회신 14-08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소방시설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영유아보육법」은 이러한 영유아의 심신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법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법률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어린이집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더라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화재 등 비상 시 영유아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소방시설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소방시설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한 종류인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이 갖는 특수성, 특히 어린이집의 층수 제한이 종래 3층에서 4층 또는 5층까지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영유아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해당 사항을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11. 4. 7. 일부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