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6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2. |
---|---|---|---|---|---|
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 등 | ||||
안건명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침사지 이후 도로로의 최종 우수 배제 계획 등 16가지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자, 민원인은 해당 서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예정지 조사의 항목으로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예정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령에는 예정지 조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령 등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다만, 행정청은 등록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9. 회신 12-0343 해석례 및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예정지 조사는 그 문언상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이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를 신청인의 비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무용한 비용 지출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