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29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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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그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행정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한 주민자치회에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