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30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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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비업법」 제7조제9항 | ||||
안건명 |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을 등록하여 공동주택 병ㆍ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 따른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그 영업의 범위를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제1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하나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분야의 경우,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제2호)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그 산림사업의 범위는 “수목피해 진단ㆍ처방”(가목) 및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제2조제1호마목)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겸영금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제7조제9항), 이러한 겸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수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되는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같은 별표 1의2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시 산업을 대-중-소-세-세세분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인 “수목피해 진단ㆍ처방”과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과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조경수목 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업무와 중첩될 수 있는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은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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