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48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5. 5. 12. |
---|---|---|---|---|---|
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 ||||
안건명 |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함)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임차인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 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의무를 지는 자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건축물석면조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부과 대상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의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령에서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범위에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과 함께 석면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로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의 의무주체로 건축물의 임차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