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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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 가정에서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발전하는 경우,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가정에서 발전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력요금 부과 시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전전력에서 상계 처리됨.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은 상계 전의 전력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가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6호, 이하 “전력거래지침”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설치자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이 해당 가구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력거래지침 제18조에 따라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전력거래지침 제18조제3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은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전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로부터 받음으로써 상호 간의 요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이 공급한 전력에 대한 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가액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공급한 전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요금채권이 전력거래지침 제18조에 따라 상계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계되기 전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이 해당 가구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력거래지침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