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47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5.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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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되는지?
○ 민원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5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사업 외에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나열된 복지사업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제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결정례 참조),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정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경제수준 및 사회보장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에 3개의 법률만 열거되어 있던 것이 그 후 개정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규정에는 25개의 법률이 열거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이 제ㆍ개정될 때마다 복지수요의 변화와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추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제42조) 동시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는(제51조) 등 각종 혜택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종 예산지원 및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령에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는 나열되어 있지만,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 중에서는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그 근거 법률을 각 목에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직접 해당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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