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3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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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 ||||
안건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동 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 국가 등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한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생업지원 제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등 그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신청권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허가관청은 독립유공자 등으로부터 매점 운영 등의 허가나 위탁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이 현재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 종사의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나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이 추가로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