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42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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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ㆍ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되,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제9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ㆍ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ㆍ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ㆍ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ㆍ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ㆍ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