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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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공유(共有)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이 공유(共有) 산지의 경우에 그 산지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첨부하는 경우 별도의 다른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함.
○ 산림청에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제1호)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은 일반적으로 입목의 벌채나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채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로서(예컨대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명백히 관리행위에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물인 산지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참조), 산지의 형질변경도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인 산지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변경 행위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은 산지에 대한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 산지의 일시사용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