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7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5.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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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등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권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산지의 소유권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경매로 취득한 자로서 목적사업을 위해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의 공사를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제1호)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감안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례 참조).
또한,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산지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의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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