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7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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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 등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자동차 사용제한이나 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 등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이하 “불법유상운송행위”라 함)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양도ㆍ양수 시 위법행위 또는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제재적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로부터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불법유상운송행위라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여 양수인이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용제한 처분을 한다면 사용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례 참조).
또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양수인에게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양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가지고 한 위법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에 대하여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을 하여야만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