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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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민원인은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 제어장치, 완충장치 등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경찰청에 질의함.
○ 경찰청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열거적인 규정이라고 보아, 개머리 등은 수입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총포의 부품을 총포신,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함), 포가, 산탄탄알,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총검단속법은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 등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포의 부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포 판매업의 허가(제6조), 총포 수출입의 허가(제9조), 총포의 소지허가(제12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총포 운반ㆍ제조ㆍ소지 등의 제한 조치(제47조) 등 총검단속법령 전체에 걸쳐 규제 대상이 되는 총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포 등에 사용될 경우 공공안전의 위해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부품인지 여부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총검단속법 제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과 결합하여 총포의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처벌법규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2.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된 것 외의 부품을 총포의 부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부품 외에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은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어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총의 구조에 개머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는 총포의 부품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품들이 총포 등에 사용될 경우에 공공안전의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개정하여 총포의 부품에 포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문구를 벗어나 이를 총포의 부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