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88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5.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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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 ||||
안건명 |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교육부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학교”라 함)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하 “임기연장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대학교는 그 정관에 인천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외에도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인천대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이 이사의 임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한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정관에서 그 임기를 법률과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관의 임기연장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임기가 계속하여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대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사의 임기와 같이 법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