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85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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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 하나의 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모집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청을 결정하는 모집금액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행정자치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제1항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제2호) 및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제3호) 등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1호,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 용도로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서에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제1호),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제2호),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제5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모집등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행능력을 판단하도록 명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모집자는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모집자를 기준으로 모집금액이 정해진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모집자의 경우 어느 한 개 사업으로 모집목표액을 넘게 되면 위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초과한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모집까지 중단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한 번의 등록으로 등록된 사업의 모금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