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9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5.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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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 ||||
안건명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4호에서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존재하던 물질이나 현상”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목적 규정과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관계 법령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란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본법에서는 통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ㆍ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제처 2014. 10. 4. 회신 14-0609 해석례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 마련에 대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원칙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그 영향에 대한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기존의 물질이나 현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