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9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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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제178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행정자치부에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목적인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려는” 부동산 취득 목적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을 감면신청 시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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