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90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5.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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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등 관련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그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가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민원인은 경비업법상 법인이 OO 시설의 경비용역을 도급받았는데 이를 다른 경비업 법인에게 하도급 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을 도급한 경비업 법인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성가족부에 질의함.
○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 해석을 요청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그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도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함)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2호),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제14호) 등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가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의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7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제28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취업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같은 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42조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까지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2007. 8. 3.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자 외에 다른 기관 소속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사이에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 그 도급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취업 중인 자”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중복하여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을 기준으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중복하여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원사업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도 그 도급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