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79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 26. |
---|---|---|---|---|---|
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이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둔 이유는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8604 판결 참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 등은 동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동법 제37조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이미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더라도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