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82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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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위사업법」 제53조 등 관련 | ||||
안건명 |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민원인은 국방부에 국내 소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국방부로부터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인 수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방부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법」 제185조제1항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본문에서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입의 개념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법률이 「방위사업법」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이 되는 수입의 의미는 「방위사업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형식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용을 제외한 일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총포등”이라 함)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유지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등에 대하여 그 규율 대상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제1호), 수입ㆍ수출(제5호), 양도ㆍ양수(제6호), 소지(제7호), 운반(제9호), 폐기(10호) 등 군용총포등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모든 유통 단계마다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일반 총포등보다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용총포등의 수입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 유지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인 수입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세법」은 수입과 수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군용총포등에 대하여 수입 및 수출을 포함한 모든 유통 단계를 관리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은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유사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에서 사용되는 수입의 개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5. 12. 28. 회신 05-0045 해석례 참조), 「방위사업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군용총포등의 각 유통 단계마다 이를 엄격하게 관리ㆍ통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보세공장에 원재료 상태로 반입되어 제조ㆍ가공을 거쳐 군용총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군용총포등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군용총포 등의 유통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