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94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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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관련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이라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이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본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청소년실을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제한하되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의 규정은 이와 같이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규정된 “영업주”란 해당 노래연습장의 영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영업과 그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목의 문언상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주가 청소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잘 볼 수는 없으나 그 장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기준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의 규정은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외에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영업주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만 청소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입법정책적으로 영업주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곳이라도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영업주가 관찰할 수 있는 곳까지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관찰이 가능한 경우까지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의 출현과 영상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청소년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거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