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1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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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①항 | ||||
안건명 |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되는지?
○ 민원인은 전문능력성적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0. 12. 27.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 자격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에 대한 평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서는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0.5점(제2항),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0.5점(제3항),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2점(제4항),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2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제5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에 대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에서는 육상무선통신사를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상 분명합니다.
한편, 대통령령 제2254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 부칙 제5조에서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 대상이 되던 항목이 폐지되거나 가점 점수가 축소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의 개정으로 신설된 전문능력성적 평정 방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