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9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회신일자 | 201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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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3조 관련 | ||||
안건명 |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 천막, 피크닉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취사와 숙박이 금지된 캠핑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위와 같은 캠핑체험장은 숙박이 금지되므로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캠핑체험장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숙박의 금지 여부는 야영장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자 광진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 중 일반야영장업을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13127호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제25674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으로서(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유서 및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종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거나,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한다고 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