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85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7.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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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자재·총화기류 및 군장비 등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방부가 불용으로 결정된 동규정의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의 규정에서는 국가의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 기재·총화기류 및 군장비에 한하여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국가 이외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대한민국)가 아닌 자는 누구나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 정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9호, 제22호 및 제24호의 규정에서는 정책홍보본부장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직제」 제6조의 규정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이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 국가시책
은 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과의 군사교류, 대외군사협력 등은 대외적 군사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용 군수품을 외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호 군사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면 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군수품관리법」에서 말하는 군수품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할 수 있고, 불용 군수품을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규정은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각과 폐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군수품을 반드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불용품이 아닌 군수품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동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물품관리법」 제37
조 및 제38조의 규정에서 불용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양여″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 매각이나 폐기 외에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부는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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