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8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2. 9. | |
---|---|---|---|---|---|
법령 | |||||
안건명 |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약사법」 제38조는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도매상은 사회봉사활동·임상시험·학교에서 실험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72조의6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약사에 관한 사항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소관업무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약사법」 제72조의6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매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도매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외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판매업자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한 판매업자가 같은 상품을 도매할 수도 있고, 소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자가 소매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직접 동물사육자 등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