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11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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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 ||||
안건명 |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관에 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1회 중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임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장에게 법령에 의해 중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거나 그 임기를 단임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에 사립 초ㆍ중등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