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89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07.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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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동조동항이 개정(시행일 : 1997. 10. 1.)되어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 위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포함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바, 이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유예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해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 포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이 경우의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위 산업단지(공업단지의 명칭 변경) 등의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그 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율의 조정 등도 있었음). 그리고 동법 부칙에서는 개정된 제276조제1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조).
○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
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시점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질의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에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시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그 추징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그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개정된 추징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면,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기 전(즉,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의 토지 취득시부터 그 시행 이후의 토지 매각시까지의 일련의 토지취득·보유 및 공장 미 신축이 전체로서 취득세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 내의 공장 신축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부
칙 제6조에서는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라 함은 동법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이 종료되었거나 아직 부과 또는 감면은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취득세 추징의 경우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당시에는 아직 추징의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부칙 제6조의 반대해석상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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