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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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등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 건축 시 기계식 세차설비와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인 주유소 건축 시 덮개 등이 세트로 된 기계식 세차설비는 가능하나,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철골구조물의 설치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서는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호인 같은 표 제20호나목에서는 세차장을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건축하려는 경우, 기계식 세차설비만 허용되는지,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의 건축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서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하여 기계식 세차설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라목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는 주유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에서는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같은 표 제20호나목의 “세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게 되므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가 기계식 세차설비 외의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철골구조물 등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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