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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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등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지?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주위에는 부지 선정이 가능하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주위 50미터 내에는 부지 선정을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을 이전할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자, 청소년실을 일부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까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호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호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5)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 규정의 해석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례 참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그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는, 현행 법령상 노래연습장업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은 노래연습장에 출입이 금지되지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범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령 상호간의 논리적 모순ㆍ저촉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산업법에 따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