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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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외국국적동포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특별소득공제”라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2조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호,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외동포(F-4)로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F-4)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는 특별소득상환공제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소득공제 대상자의 요건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1.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이유서 참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이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제도에서 예정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결국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외동포법 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국적동포도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재외동포법 제9조는 그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대법원 2013. 9. 16. 선고 2012마825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