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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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 ||||
안건명 |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2호를 갈음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범위에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할 수도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수립ㆍ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해당 규정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등이 특별히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취지 및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지역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5. 2. 회신 14-0248 해석례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50호) 1-2-7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일단의 토지 또는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인근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제한 등을 완화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제한 등이 완화되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의 범위가 소규모 지역, 즉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근 지역에 국한되고,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인접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있는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관할 시ㆍ군”으로 하지 않고 “관할 시ㆍ군ㆍ구”로 특별히 수식하여 규정한 것도 건축제한의 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이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