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7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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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관리주체가 없어서 구청직원이 직접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인이 위 승강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무, 법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무, 법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의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승강기 이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6조에서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제1호),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제2호),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3호)을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법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ㆍ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법의 관련 규정들과 승강기법의 규율방식에 비추어 보면, 승강기법에서 승강기 “운행”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승강기법 제25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를 승강기의 관리와 운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를 넘어 승강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이 승강기 관리주체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시ㆍ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해당 승강기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운행주체와 승강기 이용자가 모두 직접 운행정지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 위험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 이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