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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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포함되는지?
○ 민원인이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에서 자격 상실 사유는 될지언정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의 경우 별도의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것으로 보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적인 사건에 불과하여, 이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동별대표자의 지위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자발적인 사퇴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문언상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7. 10. 회신 14-0307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나, 자격상실의 사유와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동별 대표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닌 이상 명문의 근거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