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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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 |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3항의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보아 신설된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제77조의4가 신설되면서,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함)하거나, 주택공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관리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3조), 시공자의 선정(제11조), 사업시행인가(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48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52조)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의4에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에서는 정비사업을 공공관리 하는 자의 업무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지원(제3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제4호)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사업의 추진단계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설된 공공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까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부칙 제3항의 적용례는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어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선정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신설된 공공관리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규정상 같은 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시공자의 변경을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시공자 선정이 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미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을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으로 달리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