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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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5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민원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산나물 및 산약초의 재배가 아니라 같은 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산나물 및 산약초는 임의로 산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지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재배해야 한다고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시설(제1호)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와 삼지구엽초, 삽주 등 약초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를 고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행정청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 등 각 목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부추, 곤달비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림은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도 조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등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15조의2제2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행위로 산나물, 약초 등의 재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에는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