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56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5.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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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 ||||
안건명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 경찰청에서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을 위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의 범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본문에서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제4호, 이하 “육아휴직”이라 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대학 설치법」은 정규경찰대학을 설치하여 능력과 사명감이 고도로 함양된 정예경찰간부의 양성과 치안행정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1979. 12. 28. 법률 제3172호로 제정되어 1980. 1. 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 및 수당, 의복 등 경비 일체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찰대학 교육을 받은 자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6년간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1항), 이러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등 경비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위에서 살펴본 경찰대학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제도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국가를 위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 휴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휴직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제30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의 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휴직의 하나로 육아휴직을(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도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4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학비 등 교육경비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기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등의 요건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을 실질적으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규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는 달리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할지에 관하여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