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5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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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조사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내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사무 조사결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조사결과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지방의회의 의사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본회의를 통하여 행사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안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예비적 심사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위원회는 본회의를 떠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조사보고서의 최종적인 작성권한은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본회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경위, 조사 경과,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때에 지방의회는 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사로 채택하여 그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최종적인 작성 및 수정 권한은 본회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 것과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회의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본회의에서 조사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는 조사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본회의의 의견대로 조사보고서가 수정될 때까지 조사보고서의 채택이 지연되고 그 결과 조사 결과의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