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5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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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53조 등 | ||||
안건명 |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에서의 “수질환경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는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으로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가목),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전단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ㆍ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면서, 경력(40점 이내), 학력(20점 이내) 또는 자격(40점 이내)을 각각의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 등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별표 3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의 등급별 역량지수를 초급(55점 미만~35점 이상), 중급(65점 미만~55점 이상), 고급(75점 미만~65점 이상), 특급(75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 그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방류수 수질 분석 등을 위한 각종 실험 기기 등의 물적 시설과 함께 수질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을 가목(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과 나목(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기술인력을 가목에 따른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수질환경 관련 기사 이상의 전문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공학박사와 같은 학력 소지자)”와 나목에 따른 자격소지자(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한 1명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수질환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로 구분하면서, “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격 검정 시험을 합격한 사람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의 초급건설기술자는 자격ㆍ학력ㆍ경력에 따른 역량지수가 100점 중 35점만 넘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기술자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검정 시험을 합격해야만 될 수 있는 “수질환경기사”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 중 가목의 “수질환경기사”의 지위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고 초급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공포, 5. 23. 시행)되면서 종전에 국가기술자격과 일정기간의 건설공사업무경력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던 것에서 경력ㆍ학력ㆍ자격에 따른 점수를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 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5호의 규정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적용시키는 경우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에 맞추어 건설기술자의 기술인력 인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