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4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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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동주택 내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여 분할개시결정이 있었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분할개시결정 취소결정이 내려짐.
○ 민원인은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재신청을 하고자, 처음 신청 시 받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진구에 문의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진구는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는 다시 국토교통부에 문의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치원연합회에서 계속하여 유사 사건의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내부 의견이 나뉘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면서,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할신청서에 동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동의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서는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서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토지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공유토지분할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분할신청서상의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 분할신청서상에 동의가 해당 공유토지분할신청건에 대하여 동의인의 직접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를 임의로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 14883 판결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신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사의결, 분할개시결정 송달 및 공고, 이의신청, 분할개시결정 취소 등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공유토지분할신청 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분할신청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분할신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종결처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신청자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분할신청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후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그 신청은 종전 신청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공유토지분할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서상 공유자의 동의 의사는 당초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신청 건에 한정하여 표시된 것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 여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에 동의한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이후 그 취지를 받아들여 동의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그 분할신청의 내용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분할개시결정이 취소된 종전의 분할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할신청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사용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서 분할신청은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청자가 분할신청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흠결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 분할 신청 시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은 종전에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만 불복할 수 있었던 것을,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가 결정된 사안이라도 그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2014. 5. 21. 법률 제126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5. 21.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회심사보고서 주요부분 참조), 해당 규정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기각이나 취소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불복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새로운 분할신청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