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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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監視)ㆍ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민원인은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제3호)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 함)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근로기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제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예외가 되는 대상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해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규정들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과중한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