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66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7. 22. |
---|---|---|---|---|---|
법령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
안건명 |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되는지?
○ 사안에 해당하는 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등(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4. 9. 29.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후에도 여전히 벌금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3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제한 규정 신설 전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제한 규정의 시행일 이후까지도 여전히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고,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참조), 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아동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규정의 시행일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법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제29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도 개정법 규정을 적용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