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63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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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 간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활동범위는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도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활동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설립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을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활동범위를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