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62 | 요청기관 | 문화재청(구) | 회신일자 | 2015.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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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 ||||
안건명 |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하여 주구조가 철골구조이면서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가설덧집)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설치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여야 하는지?
○ 전통목조양식으로 건축된 진남관(국보 제304호)를 수리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가설덧집(사진 참조)을 설치할 경우, 그 수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화재청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하여 주구조가 철골구조이면서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가설덧집)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설치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재수리”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함. 이하 같음), 나목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목에서는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함]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함)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이라 함)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하여 주구조가 철골구조이면서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이하 “가설덧집”이라 함)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그 가설덧집이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문화재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것인데, 가설덧집은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손상 방지와 수리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붕과 기둥을 갖추어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로서, 비록 가설덧집 그 자체는 분리하여 문화재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가설덧집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가설덧집의 설치행위가 문화재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은 철근콘크리트구조등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함으로써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2. 5. 시행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문화재의 보수를 위한 시설물이라도 그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이라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개정취지와 문화재수리법의 전체적인 입법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라목에서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공사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는 다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데, 철근콘크리트구조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그 붕괴 시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문화재수리공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하여 가설덧집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그 설치도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