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73 | 요청기관 | 법무부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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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가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
안건명 |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전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제1호)”나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등이 예외적으로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3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종전의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환자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광범위하였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ㆍ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그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이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00 해석례 참조).
또한, 의료인등이 「의료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열거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다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환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관한 조사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